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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22.03.22

분양권 구매 시 종전 주택 비과세 조건(종전 분양권 둘다 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20년도 7월에(비조정지역시기)에 사서 보유 중입니다ㅡ

현재 조정지역 내 분양권을 구매할 예정인데 21년 1월1일 이후 산 것이라서 종전주택은 3년내 처분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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