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비를 위해 지출한 카드내역은 회사의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회사의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된 개인 근로자들의 카드내역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로 인한 탈세에 해당하므로 본세의 추징/가산세의 추징이 있습니다.
더 이득이고 아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공제를 받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해당 금액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