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망자의 차 판매할때 방법

한정승인 전 이구요

상속인인데 차를 처분해야하는데 이전을하고 처분해야된다는데 한정승인할건데 이전을 해도되나요?

아니면 그냥 폐차를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단순승인 의제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이전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취,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대한 과태료 등이 많다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적극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절차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1. 한정승인 전 차량 이전 및 처분 가능 여부

    한정승인 전 차량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 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2. 차량 처분 및 폐차 방법

    상속재산인 차량은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밟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폐차 또한 임의로 진행하면 처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한정승인 신고 완료 후 법원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책

    첫째, 현 상태에서 차량을 절대 운행하거나 이전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둘째, 신속히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십시오. 셋째,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법원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무단 처분 시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 결정 전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 단순승인 등 한정승인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고,

    추후 한정승인의 결정에 따라서 폐차나 처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