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면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었던 자동차 뒷범퍼에 부딧쳤는데 과실 비율이 뒷차에 100%있다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던데 맞나요?
앞차는 정차해있었는데 뒷차가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차량이 정차한 구역이 주정차 위반 장소인지여부,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장소의 선이 어떤 색인지 점선인지? 실선인지 등을 우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면 10-20% 정도 과실을 앞 차량에 물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 중인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앞 차량의 정차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이거나 횡단 보도 10m 이내, 버승 정류장 10m 이내에 정차하고 있었다면
해당 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10~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뒤 차의 과실은 80~90%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