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차량은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차량이 멈추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 과실이 10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비록 뒷 차량이 정속 주행중 선행차량이 차량이상으로 인해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났다 하여도,
추돌한 차량은 전방주시의무에 의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은 60%, 선행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님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