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시 책임소재에 대해서
후방추돌하는 경우에는 왠만하면 높은 확률로 뒷차량이 100% 과실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가요?
차량이 서있었는데, 노란선이 있는 주차불가/일시정지 불가 지역에 있었고, 저는 그 차량에 후방 추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후방 추돌 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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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후방 추돌 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 상대방이 불법주정차중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10-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나 정체로 인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된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거나 도로나 어둠으로 인해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10~20%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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