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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n Kim
MinJun Kim22.11.26

후방 추돌시 책임소재에 대해서

후방추돌하는 경우에는 왠만하면 높은 확률로 뒷차량이 100% 과실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가요?


차량이 서있었는데, 노란선이 있는 주차불가/일시정지 불가 지역에 있었고, 저는 그 차량에 후방 추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후방 추돌 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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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후방 추돌 차량이 100% 과실인가요?

    : 상대방이 불법주정차중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10-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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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나 정체로 인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된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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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거나 도로나 어둠으로 인해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10~20%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방 추돌을 한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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