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는 나중에 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