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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동박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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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 상속시 상속포기 각서 진행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할머님이 나이가 많으신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속 포기 하려는 분은 저희 아버님 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상속으로 인한 집에 명의가 묶일경우 3개월안에 퇴거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할머님 현재 집이 6000만원짜리 시골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집을 작은 아버지께 명의 이전 하시라고 하니 싫으시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님께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여러명일경우 한병이 집상속 포기를 할경우 혼자서만 진행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6인데 그중에 한명이 미국에 살고있고 연락이 잘되는 분이셔서..........이게 좀 문제입니다.

질문:

1. 부모님 집 에 관련하여 사망하시면 저희아버지가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전체다 공증을 다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국 해외에 있는 경우 공증을 안받고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 상속포기에 대해 집은 포기하나 시골땅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상속부분에서 집만 부분적로 포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땅 같은경우 10년전 할머님에게서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상속관련 포기할 떄 이 땅도 상속포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먼저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하는 부분이라 질문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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