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 이하 호텔 주차장 주거침입 해당되나요
모텔 이하 호텔이라는 건물에 앞뒤로 바리게이트? 혹은 고무처럼 보이지않게 두곳(출입구2곳) 으로 뚫려있습니다. 차량등 이동을 위한 편의를 위해 그런것 같습니다. 지상인 이 주차장을 일반 사람들이 걸어들어가 반대편으로 나가게되면 즉 출입구2곳을 이용하게 되면 이 또한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출입구가 누구나 출입가능하게 열려있다면, 사람들이 반대편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전하긴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통행 만으로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통행의 의도, 고의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