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3 떼는데 배우자공제 때문에 소득금액 계산하려해요.
22년 3월부터 카페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전년도 소득 없고
매년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1회하다가 2회하기도 하고 시간은 11-3시 이런식이라 일정하게 근무한게 아니어서..
9월까지 급여는 대략 이렇습니다
3월 17일 30,000
3월 28일 40,000
3월 31일 40,000
5월(4월분) 200,000
6월(5월분) 396,470
7월(6월분) 350,000
8월(7월분) 476,000
9월(8월분) 450,000
10월(9월분)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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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470원
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있고요
(사장님이 3.3 제하지않고 입금해서 제가 다시 입금해드리고 그런날도 있어요)
세무사사무실 전화해보니 현재까지 신고액이 1955000원정도라네요.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11,12월은 각 40만원정도 근무할거라 120만원이 추가될고라 했더니 간당간당하다고..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받고 5월에 간편장부를 하라고 하는데 세무사사무실 말대로 해도 이상 없나요?
배우자공제를 꼭 받아야하거든요.
단순경비율표 찾아보니 저 같은 경우 보통 64.1%인것 같은데
급여-(급여*64.1)=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계산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판단하시면 되며, 질문상으로 보면 종합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경비율이 64.1%라고 할 경우 받으시는 금액이 2,785,515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