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푸른비둘기168
푸른비둘기168

아르바이트 3.3 떼는데 배우자공제 때문에 소득금액 계산하려해요.

22년 3월부터 카페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전년도 소득 없고
매년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1회하다가 2회하기도 하고 시간은 11-3시 이런식이라 일정하게 근무한게 아니어서..
9월까지 급여는 대략 이렇습니다
3월 17일 30,000
3월 28일 40,000
3월 31일 40,000
5월(4월분) 200,000
6월(5월분) 396,470
7월(6월분) 350,000
8월(7월분) 476,000
9월(8월분) 450,000
10월(9월분) 320,000
--------------------
2,302,470원

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있고요
(사장님이 3.3 제하지않고 입금해서 제가 다시 입금해드리고 그런날도 있어요)
세무사사무실 전화해보니 현재까지 신고액이 1955000원정도라네요.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0,11,12월은 각 40만원정도 근무할거라 120만원이 추가될고라 했더니 간당간당하다고..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받고 5월에 간편장부를 하라고 하는데 세무사사무실 말대로 해도 이상 없나요?
배우자공제를 꼭 받아야하거든요.

단순경비율표 찾아보니 저 같은 경우 보통 64.1%인것 같은데

급여-(급여*64.1)=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계산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판단하시면 되며, 질문상으로 보면 종합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경비율이 64.1%라고 할 경우 받으시는 금액이 2,785,515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