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제가 보험사로 3800원만원을 수령하고, 아버지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계좌이체로 3800만원을 송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비속>존속), 직계혈족이라 10년간 5천만원 내 한도라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속(아버지)께서 매달 저한테(비속) 일정금액을 송금할 예정이라면 3800만원과 묶어서 카운트 되는 건가요? 3800과 별개로 카운트 되는 걸까요..?
묶어서 카운트되면 차라리 이미 아버지께 드린 3800만원을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받고 제가 직접 아버지의 채무회사측에 계좌이체로 변제하면 다시 상속 카운트가 3800만에서 0원으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