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또는 일정기간에 계속하여 이자를
부모님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이자수령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시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 중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증여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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