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시험 관련입니다.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으로 소과와 대과가 있었으며, 대과는 소과인 생원과와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대과는 몇년에 한번씩 치뤘이며 몇명을 뽑았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선을 기준으로 과거는 정기시험인 식년시가 3년에 한번씩 치뤄졌습니다. 과거시험은 소과(생원시, 진사시)와 대과(초시, 복시, 전시)로 치뤄지는 문과, 무예시험인 무과, 통역, 의원 드을 뽑는 잡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기시험인 증광시(왕실, 국가에 경사기 있을 때 실시), 별시, 현량과(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된 천거된 사람을 모아 왕앞에서 직접 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모집인원은 대략 33명으로 알려져있는데 정확한 숫자의 이유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우선 조선왕조 내내 큰틀의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경국대전을 기본으로 두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대로 그때에 법을 모아 법전을 발간하는 식이었습니다.
선발 인원이 늘지 않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역시 관료기구의 고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 내내 관직의 수는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흔히 조선후기 비변사가 의정부를 대신하는 최고기구라고 하지만, 비변사에 있는 이들은 의정부와 6조에서 겸직했기 때문에 관직수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3년에 한번 과거를 치는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특별시가 자주 치러졌습니다. 식년시인 3년시에 합격한 이들이 전체 과거합격자의 40%라고까지 합니다. 특별시, 즉 별시에는 갖가지 이유가 있는데, 왕손이 태어났다던가, 대비가 병환에서 쾌차했다던가, 제주에서 귤을 진상했다던가, 왕이 성균관에 직접 왕림했다던가 등등이 있습니다. 별시는 향시-회시-전시를 치는 식년시와 다르게 한번만 치게 됩니다. 급하게 공고하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성균관생들과 한양에 있는 사부학당 학생들이 응시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정기시 외에도 별시를 자주 치루었고, 임명할 관직 역시 제한적이었으며, 조선후기 시험이 자주 치뤄지다보니 과거에 합격하고도 임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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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에서 문과와 무과를
합하여 대과라 지칭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생원진사시를 소과(小科)라 하였다. 용례에 따라서는 문과만을
대과라 지칭하기도 한다. 대과에
합격하면 홍패(紅牌)를 내려 주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수시로 열리는 부정기시인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과(문과)에 응시하려면 우선 대과 초시에 급제하여야 하는 것인데 문과 초시에서는 관시(성균관 사람)에서 50명 한성시에서 40명, 향시로는 경기에서 20명, 충청·전라도에서 각 25명, 경상도에서 30명, 강원·평안도에서 각15명, 황해·함경도에서 각 10명씩을 뽑아 대과에 최종 응시 할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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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는 3년마다 선발하는 정기시험이며 초시 에는 240명 복시 전시에는 33명을뽑았다고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과거 응시 자격 < 사료로 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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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년(前年) 가을에 초시(初試)를 보고 시험 당해 초봄에 복시(覆試)와 전시(殿試)를 본다. 문과(文科)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가 응시한다 【무과(武科)도 같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로 958년 고려 광종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과거제를 실시했으며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 무과와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로 이루어진 잡과, 생원, 진사시가 있었습니다.
문과와 무과는 같이 실시했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등의 비정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선발하는 인원은 33명으로 1년에 11명을 뽑는 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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