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을 기준으로 과거는 정기시험인 식년시가 3년에 한번씩 치뤄졌습니다. 과거시험은 소과(생원시, 진사시)와 대과(초시, 복시, 전시)로 치뤄지는 문과, 무예시험인 무과, 통역, 의원 드을 뽑는 잡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기시험인 증광시(왕실, 국가에 경사기 있을 때 실시), 별시, 현량과(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된 천거된 사람을 모아 왕앞에서 직접 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모집인원은 대략 33명으로 알려져있는데 정확한 숫자의 이유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우선 조선왕조 내내 큰틀의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경국대전을 기본으로 두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대로 그때에 법을 모아 법전을 발간하는 식이었습니다.
선발 인원이 늘지 않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역시 관료기구의 고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 내내 관직의 수는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흔히 조선후기 비변사가 의정부를 대신하는 최고기구라고 하지만, 비변사에 있는 이들은 의정부와 6조에서 겸직했기 때문에 관직수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3년에 한번 과거를 치는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특별시가 자주 치러졌습니다. 식년시인 3년시에 합격한 이들이 전체 과거합격자의 40%라고까지 합니다. 특별시, 즉 별시에는 갖가지 이유가 있는데, 왕손이 태어났다던가, 대비가 병환에서 쾌차했다던가, 제주에서 귤을 진상했다던가, 왕이 성균관에 직접 왕림했다던가 등등이 있습니다. 별시는 향시-회시-전시를 치는 식년시와 다르게 한번만 치게 됩니다. 급하게 공고하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성균관생들과 한양에 있는 사부학당 학생들이 응시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정기시 외에도 별시를 자주 치루었고, 임명할 관직 역시 제한적이었으며, 조선후기 시험이 자주 치뤄지다보니 과거에 합격하고도 임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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