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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꿩258
기민한돌꿩258

4대보험가입없이 3.3% 공제하는데요

고용보험 6개월이상 가입이 되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데 3.3% 공제하고 있거든요 항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3.3% 공제만을 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6개월이상 가입이 되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데 3.3% 공제하고 있거든요 항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3.3% 공제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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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 납부 방법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개월 가까이는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