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허가를 받은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시 꼭 영업용을 받아서 팔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수제맥주캔을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맥주뿐 아니라 다른 주종 (사케 와인 등)도 저희가 따로 구입하여 판매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소용과 가정용의 주세가 다른 점에서 업소에서 가정용 주류를 팔다가 적발되면 주세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업소에서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주류의 경우, 세금문제로 영업용과 가정용은 나누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가정용 주류를 구매하여 영업용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인바, 탈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