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위스키, 와인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주류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한다면 일반음식점에서 위스키, 와인 등을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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