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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복어240
단아한복어240
24.04.20

음식점에서 주류(위스키,와인) 판매시

일반음식점에 위스키,와인등을 같이판매해도 문제가없나요?

같은매장내 공간을분리해야하는건지?

주류판매는 정육식당처럼 주류구매해서 콜키지 형태로 음식이랑 같이먹을수도있고 따로 주류구매만도 할수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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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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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4.22

    일반음식점에서 위스키, 와인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주류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한다면 일반음식점에서 위스키, 와인 등을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