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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뿔영양282
대단한뿔영양28221.02.22

자전거를 돌려주고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도난당한 자전거를 전해 모르고 직거래로 사왔다가 사이즈가 작아 다시 번개장터에 내놓았는데 도난 자전거라고 하며 경찰과 원주인이 함께 찾아 왔어요

자전거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면 저는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범인은 잡기 어렵고 어떤 방법이 최선 일까요?

원주인에게 현재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하니 자전거 산 값을 요구하고 자전거를 돌려주고 범인이 잡히면 돈을 받아 원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면 안되나요?

범인이 잡힐때까지 제가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나요?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저만 손해를 본체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자전거를 원주인에게 돌려 줄때 제가 청구나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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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산 비용을 피해자인 원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질문자는 선의로 매수한 경우를 주장하여 해당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 물품 대금을 반환 받는 경우 물건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을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도난 자전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직거래로 구매했다면, 원주인에게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