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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슴267
지혜로운사슴26724.02.13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세를 주고, 부모님집으로 합가 예정인데 부모님집 세대주분리가 가능할까요?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거주 중에 있습니다.

곧 아파트에 세를 주고 부모님집(아파트)으로 합가할 예정입니다.

절세혜택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입주시 세대주 분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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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에서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종부세에서도 10년간 별도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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