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거주 중에 있습니다.
곧 아파트에 세를 주고 부모님집(아파트)으로 합가할 예정입니다.
절세혜택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입주시 세대주 분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에서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종부세에서도 10년간 별도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