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와 35세이상 자녀가 함께 부모님댁에서 사는데,
자녀이름으로 아파트를 매매해 부모님과 함께 이사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은 팔지 않을거구요.
자녀는 직장인입니다.
무주택 혜택을 받고자 하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와 하면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해놓아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요.
예를들어 방하나를 구해서 주소를 이전해놓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말 그대로 세대주가 되어야하는 것이며
주소이전등을 하여 실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 분리요건을 충족한 후,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정정,말소를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요건도 참고용으로 적어둡니다.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자
결혼한 자
이혼 또는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
30세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명의로 된 주택과 자녀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각각 있으신 상태에서 자녀 분이 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도 자녀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녀 분 께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