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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녀
선빵녀24.03.05

소액 대여금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황 요약 : 채무자가 23년 01월 월금 30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기에 3월에 민사를 진행, 10월에 민사 승소 판결받고

결과가 통지됨에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청주지법에서 받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명시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니, 채무자가 부산에 살고 있어 부산지법에 신청을 해야됬습니다.

채무자는 명시한 재산을 보증금 1000만원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까지 상환의사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

(초반 통화로 채무자가 말하길 현재 부산 소재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중이고 월 급여는 500만 입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이라고 합니다만, 직업 및 급여수준은 확인 된 사실이 아니라 본인피셜 입니다)


질문1.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차선책 포함


질문2. 압류나 계좌동결 같은 집행을 신청하려면

부산지법에 직접 가서 신청하나요? 아니면 청주지법에서 할 수 있을까요? 집이 청주라 부산까지 평일 시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3. 채무불이행자 등재같은것이나 경찰서에 형사사건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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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금액으로, 현재 유의미한 재산은 급여밖에 없어 보여 급여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2.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부산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답변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가능하나,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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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고소는 범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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