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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굴뚝새96
굉장한굴뚝새9623.11.27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재 제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고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돌려드리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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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선수관리비는 매도인께 드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날 관리실에서 정산해서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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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장기수선충담금은 입주~잔금일까지의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자 매도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고, 선수관리비는 질문자님이 매도자에게 반환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질문에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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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선수관리비: 아파트가 처음 완공되었을 때, 아파트 관리소에 공용 시설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최초 아파트 소유자에게 1~2개월 분의 관리비를 미리 받습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예치하는 것을 ‘선수관리비’ 또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관리비는 집을 팔 때 돌려받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관행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려받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것 없이 정확한 금액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매월 걷어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등에 사용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바뀔 때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는데요, 적립금의 개념으로 아파트 관리에 실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돈을 돌려 주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집을 매수하려고 할 때,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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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임대인이자 매도인)에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의 자격으로 역시 주인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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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기간동안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으시고 선수관리예치금은 그금액만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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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어 장기수선충당의 금액은 매도인 (임대인) 에게 돌려 받고,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에게 주셔야 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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