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선수관리비: 아파트가 처음 완공되었을 때, 아파트 관리소에 공용 시설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최초 아파트 소유자에게 1~2개월 분의 관리비를 미리 받습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예치하는 것을 ‘선수관리비’ 또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관리비는 집을 팔 때 돌려받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관행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려받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것 없이 정확한 금액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매월 걷어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등에 사용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바뀔 때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는데요, 적립금의 개념으로 아파트 관리에 실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돈을 돌려 주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집을 매수하려고 할 때,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