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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반기 근로장려근 신청 기간이고요 회사 그만 두면 소득이 낮아지는 줄 알았는데
국세청 손텍스 앱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혹시 실업급여 받는 것도 포함 되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하필 2024년도도 포함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음부터노는노루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책정됩니다. 해당이 안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https://naver.me/xm0kp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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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라 근로소득,사업소득과는 별개에요. 근로장려금 신청 하실때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받고 잇어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거에요.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