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것도 포함 되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반기 근로장려근 신청 기간이고요 회사 그만 두면 소득이 낮아지는 줄 알았는데

국세청 손텍스 앱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혹시 실업급여 받는 것도 포함 되어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하필 2024년도도 포함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책정됩니다. 해당이 안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https://naver.me/xm0kpWlY

  •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라 근로소득,사업소득과는 별개에요. 근로장려금 신청 하실때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받고 잇어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거에요.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