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에 대한 대통령령의 개정과 폐지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총리령과 부령에 대한 개정과 폐지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그 제정권자인 총리와 각 부의 장관 등이 개정과 폐지를 관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리령, 부령의 개정과 폐지의 권한은 이를 제정하는 총리와 각 행정부처 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이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