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주택거주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이주가능성 있기에 임대차계약시 해당부분을 고지해주고 특약으로써 위 사항을 명시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에 임차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재개발시에는 개발주체(시행사)등에서 이주비용으로써 일부가 임대인에게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해서 이사비용의 일부는 지급해주는 대부분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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