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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22

월세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로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재개발 때문에 집을 비워 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 같은 것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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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에 특약이 없다면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금전적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고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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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주택거주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진행상황에 따라 이주가능성 있기에 임대차계약시 해당부분을 고지해주고 특약으로써 위 사항을 명시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에 임차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재개발시에는 개발주체(시행사)등에서 이주비용으로써 일부가 임대인에게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해서 이사비용의 일부는 지급해주는 대부분압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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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계약서를 쓸때는 꼭 이주시기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사기간은 충분히 줘서 집을 찾아갈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상같은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할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계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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