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을 넣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알고보니 부모님께서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금을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완료 하였으나 계약금을 잘못 넣었기때문에 반환 후 다시 진행한다고 하여 내일 부모님 인감증명서로 계약금 반환 후 다시 넣고 계약서 작성하신거 주신다고 아직 체결이 안된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분양받을 조건이 안될것같아 문의드렸고, 몇시간 이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이 체결되어서 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혹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