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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원앙176
환한원앙17621.10.12

계약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계약금 반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을 넣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알고보니 부모님께서 제 명의가 아닌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금을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완료 하였으나 계약금을 잘못 넣었기때문에 반환 후 다시 진행한다고 하여 내일 부모님 인감증명서로 계약금 반환 후 다시 넣고 계약서 작성하신거 주신다고 아직 체결이 안된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분양받을 조건이 안될것같아 문의드렸고, 몇시간 이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이 체결되어서 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혹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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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상대 아파트 시행사의 주장대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계약금이 납부된 것인지 볼 수 있을지를 관련 사실관계 서류 등의 법적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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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자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금 입금명의자가 다른 것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해지는 어렵고, 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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