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계약자와 입금자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수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A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 50프로는 A가 입금하고 50프로는 B(계약자의 형제)가 입금했습니다. 입금받을때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입금자의 이름이 다르더라구요. 입금받은 금액은 매도자에게 바로 이체하여 계약이 종료된 상태인데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이름을 추가로 넣어 재작성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실할때 저도 받은대로 똑같이 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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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돌려줄 때도 계약자에게 반환을 하면 되구요.
특별히 주인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전문지식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A와 전세계약을 했다면 A임차인에게 전세금 수령 영수증을 100% 발행하시면 됩니다.
공동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각각 A와 B두사람에게 50%씩 전세보증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입금자가 달라도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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