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A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 50프로는 A가 입금하고 50프로는 B(계약자의 형제)가 입금했습니다. 입금받을때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입금자의 이름이 다르더라구요. 입금받은 금액은 매도자에게 바로 이체하여 계약이 종료된 상태인데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이름을 추가로 넣어 재작성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실할때 저도 받은대로 똑같이 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