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지분 증여, 무효 주장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가족 공동명의 부동산 (어머니 3 / 본인 2 / 큰누나 2 / 작은누나 2)
- 어머니 지분 3 전부가 배다른 형제에게 무상증여됨
- 등기원인일 2022.12.24 / 등기접수일 2023.02.02
- 친자녀 3인에게 사전 고지·상의 없었음
■ 어머니 상태
- 2022년부터 인지저하 본격 진행 (증여 시점과 동시기), 현재 치매
-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
- 2022년 당시 신경과·정신과 진료기록은 없음
■ 주요 정황
- 친부 사망. 배다른 형제와 평소 왕래 거의 없었음
- 본인 군 복무 중 배다른 형제가 어머니와 동거 시작
- 본인 방을 내주고 짐을 난방 안 되는 방으로 옮겨, 본인은 약 1~2년 후 분가
- 본인이 어머니의 건강보험상 부양자이며 실질적 주된 부양자
- 등기 절차는 배다른 형제 측이 알아본 것으로 보임
■ 확보 가능 자료
-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
- 작은누나 진술 (2022년 당시 어머니 상태 직접 목격)
■ 질문드립니다
1. 어머니가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증여라는 이유로, 이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 2022년 당시에는 어머니가 병원을 거의 안 다니셔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밀검사를 받아서 "예전부터 안 좋으셨다"는 의사 소견을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입증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어머니가 평소에 "이 집 지분을 배다른 형제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같이 살던 배다른 형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요?
4. 이런 사건은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성년후견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소송을 하면 1심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고, 또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게 나을지, 바로 소송을 거는 게 나을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1차 의견과 함께 대면 상담 진행 방향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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