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증여, 무효 주장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가족 공동명의 부동산 (어머니 3 / 본인 2 / 큰누나 2 / 작은누나 2)

- 어머니 지분 3 전부가 배다른 형제에게 무상증여됨

- 등기원인일 2022.12.24 / 등기접수일 2023.02.02

- 친자녀 3인에게 사전 고지·상의 없었음

■ 어머니 상태

- 2022년부터 인지저하 본격 진행 (증여 시점과 동시기), 현재 치매

-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

- 2022년 당시 신경과·정신과 진료기록은 없음

■ 주요 정황

- 친부 사망. 배다른 형제와 평소 왕래 거의 없었음

- 본인 군 복무 중 배다른 형제가 어머니와 동거 시작

- 본인 방을 내주고 짐을 난방 안 되는 방으로 옮겨, 본인은 약 1~2년 후 분가

- 본인이 어머니의 건강보험상 부양자이며 실질적 주된 부양자

- 등기 절차는 배다른 형제 측이 알아본 것으로 보임

■ 확보 가능 자료

-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

- 작은누나 진술 (2022년 당시 어머니 상태 직접 목격)

■ 질문드립니다

1. 어머니가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증여라는 이유로, 이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 2022년 당시에는 어머니가 병원을 거의 안 다니셔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밀검사를 받아서 "예전부터 안 좋으셨다"는 의사 소견을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입증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어머니가 평소에 "이 집 지분을 배다른 형제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같이 살던 배다른 형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요?

4. 이런 사건은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성년후견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소송을 하면 1심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고, 또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게 나을지, 바로 소송을 거는 게 나을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1차 의견과 함께 대면 상담 진행 방향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모친이 증여 당시 인지 저하 상태였다면 증여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시점에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진료 기록이 없는 점은 입증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와 가족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증여 당시의 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친이 평소 증여 의사를 밝힌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배다른 형제의 영향력을 입증한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선임한 뒤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은 통상 1심에 8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가 우선이므로 내용증명보다 성년후견 신청과 증거 수집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