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그래도청순한수제비
그래도청순한수제비

4대보험 미가입 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5월부터 입사했던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급여를 늦게 지급해주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3개월전부터는 미지급을 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자식한테 미안해서 차마 말씀을 못하신거 같아요...ㅠ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임금 체불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체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우선 임금 체불 신고가 먼저라고 해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을 받았더니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지 않아서 간이대지급금은 어려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작년에 4대보험 해준다고 서류까지 전달한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서류를 떼서 아버지께 드렸거든요...어쨌든 회사 사장이 계속 연락도 안되고 도망만 다녀서 지명수배하고 민사로 가야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도 몇년전에 임금 체불로 인해 민사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그 기간까지 몇개월이 소요되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받을 수 있다 없다 노무사님들 말씀마다 달라서, 혹시 절차와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성립신고도되어 있지 않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대지급금을 통한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