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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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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2

퇴직금 미지급경우 어떻게해야 받나요?(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현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체당금을 받기위해 진행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5년 5월 1일날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날 퇴사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7년 경력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320만원을 받으며 근 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몇달동안 사장이 연락이 없어서 2월 중순쯤에 퇴직급을 지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4대 보험을 냈으니 그걸로 퇴직금을 퉁치자. 정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4천만원을 주면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을 두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 놓고 있는 상태라 직접적인 고소로 하여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른 오래된 직원들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었다 라고 떠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가 작년 8월달쯤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을 다치셔서 그때 보험처리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오자 뒤늦게 알고보니 사장이 혼자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버지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하자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직금을 4대보험 내주는걸로 합의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그때 병원에 계셔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혼자 작성한지도 모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상호 합의를 하지도 않고 자기멋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현실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로 형사소송을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체당금 9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사장이 바지사장을 두고 신용불량자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럴경우 손해배상으로 정신과진료 본 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일로 아버지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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