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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23.04.04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물이 흘려 내렸어요~

저희 집은 2층이구요 수도가 망가졌는지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천장에서 물이 뚜욱 뚜욱 떨어 지더라구요..

2층올라가는 계단에도 물이 흔건이 있구요~

일단 급한데로 누수업자 불러서 수리는 했는데~

이거 보험처리 해야 할거 같은데~어떤부분을 챙겨서 보험신청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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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배책특약에서 아랫집 누수로 인한 손해부분을 보상 해줍니다.

    본인집 손해는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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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수리를 완료한 시점에서 뒤늦게 보험에 접수하시면 전후에 관련한 영상이나 사진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공사비까지 있어야 하고요. 견적서 사진전/후, 입출내역을 포함하여 보험접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때에는 보험사에 먼저 접수부터 하시는게 처리상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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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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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우선 질문에서의 상황을 토대로 귀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보험처리 하면 되는데요

    아랫층 수리는 수리업체 선정(아랫층 거주자의견대로 해도 좋음)부터

    수리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와 상의해가면서 처리하면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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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 사고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아랫집의 피해 상황 조사하여 손해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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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누수의 경우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현장사진, 피해품의 사진, 견적서, 수리내역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한 이력등을 준비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일배상으로 청구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구비서류등을 알려줄 것이며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피해장소를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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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부책사고(보험금 지급 가능)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자면


    누수원인부 수리관련 사진(전/후)

    피해부위 수리관련 사진(전/후)

    누수원인부 및 아래층 수리견적, 이체내역 or 카드결제내역

    주민등록등본

    보험사의 청구관련 서류


    정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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