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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되시며, 결과에 영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사항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참석하지 않으셔도 추후 판결문이 송달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이루어지고, 판결문이 송달되기 때문에 별도 참석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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