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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재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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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선고기일통지서 이거 참석 해야하나요?



공유물분할 피고측인데 참석 유무와 상관없이 결과는 정해진다고 나오는데 참석 안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대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선고는 되시며, 결과에 영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사항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참석하지 않으셔도 추후 판결문이 송달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이루어지고, 판결문이 송달되기 때문에 별도 참석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