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퇴사 하였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퇴사한 전 직장에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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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월까지 근무하신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지만 8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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