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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비늘
불비늘23.02.08

2022년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년 8월 퇴사 하였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퇴사한 전 직장에 신청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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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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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8월까지 근무하신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지만 8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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