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자녀가 삼남매인데 상속 부동산 2채를 누나와
여동생 명의로 변경 하려고합니다
질문1
명의는 위와같이 변경후 향후 매도시 매도금액을 동일하게 나누려고하는데 내용을 상속분할합의서에 넣으면 되나요?
질문2
상속분할합의서에 내용을 미작성했다면
누나와 동생이 각서를 쓰고 공증받으면
되나요?
질문3
향후 상속부동산을 매도후 나눠가질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상속 분할 합의서가 필요하고, 추후 처분 후 관련 대금의 상속분 또는 정한 비율로 분배 역시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