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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4

해외에서 저렴한 명품들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저렴한 명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대행 판매를 해주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리고 한개를 가져올때와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관세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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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 상품에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의 일종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부분은 큰 차이는 없지만 부가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는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에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 전체에 대해 10%를 납부해야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사이트에 해외 구매대행을 명시할 것

    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또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등록은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명품백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기준인 800달러를 초과하기에 한개를 구매하든, 두개를 구매하든 적용되는 관세율 및 세금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당연히 개수가 많아지면 과세표준(과세금액)이 증가하기에 납부해야될 세금은 개수의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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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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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가기준은 수량이아니라 신고되는 총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개를 가지고 오든 100개를 가지고 오든 납부하여야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100개를 가지고 오는경우 물류비용 등 제반되는 비용은 한개를 가지고 오는 거에 비해서는 절감 될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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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세금, 판매가격의 차이로 가격이 상이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타국가에서 구매하실때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제도(150불 이하, 미국수입 200불이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대행이나, 직접수입후 국내판매를 하더라도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200만원이상)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개당 수입이나 대량수입이나 세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운송료 등을 고려하여 대량으로 수입할지 혹은 소량으로 수입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재고확보의 문제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 등도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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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개를 가져올때와 대량으로 가지고 올 때의 물품의 과세 신고시 가액에 적용 되는 관세율은 동일 합니다

    다만 ,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신 처음 질문에 대하여 ,

    해외에서 저렴한 명품들을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려면 해외 대행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자인 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행업자로 판매를 하실 수있을것 같습니다.

    해외직수물품의 구매대행업자 우리나라의 규정상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관세법에서 등록번호를 가지고 통관등에 사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1.구매 대행업자의 형태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어느 쪽으로 해당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위임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

    2) 쇼핑몰형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

    2. 구매대행업자의 통관과 등록

    해외 직구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은 특송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로 통관이 진행 됩니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목록통관 제출 대상아닌 경우 , 세관장확인 등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등

    3.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는 필수등록대상과 선택등록대상으로 구분 됩니다.

    선택등록대상은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가능)

    이에 반하여 , 필수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입니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등록신청 방법

    ❶신청서 ❷첨부서류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허가받은 서류

    ❸통관지 세관장에게 ❹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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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책정되며 해외에서의 저렴한물품들이 개수에따라 관세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매를 한다면 일반수입절차를 거쳐 판매하면 되는데 물품별 통관방법이 상이햐 어떠한물품을 구매할지 정해진 뒤 통관방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자와의 계약시 대량구매를 한다면 그만큼 더 할인된가격이 적용되어 하나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저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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