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사고시 자동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도로교통법 등)
전동킥보드와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현재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이 없어(오토바이 처럼 자동차 보험이 없음) 사고시 무보험사고로 형사건 처리됩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