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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말똥구리275
훈훈한말똥구리27521.05.07

전동퀵보드 법률에 관하려 궁금합니다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동퀵보드에 대한 다른 법이 따로 존재하거나 생길 예정인가요? 전동퀵보드와 사고가 났을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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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사고시 자동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도로교통법 등)

    전동킥보드와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현재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이 없어(오토바이 처럼 자동차 보험이 없음) 사고시 무보험사고로 형사건 처리됩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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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별도 정의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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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인도의 주행 금지, 기타 안전모의 착용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륜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유사함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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