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오토바이를 2명까지도 타고 다니는 걸 많이 봤는데요 법률상 오토바이에 몇명까지 타고 다닐 수 있나요? 그리고 이를 어길 시 받게 되는 처벌도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기량이 50cc미만인 오토바이는 대부분 정원이 1명, 그 이상의 오토바이는 정원이 운전자 포함 2명입니다. 이를 위반해 정원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의 안전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바, 이륜자동차의 적정 승차 인원은 1인 또는 2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