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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1.12.16

오토바이 갓길주행,신호대기중 갓길주행불법인가요?

변호사님 법적으로 오토바이의 갓길주행이나 신호대기중 차간주행을 많이 하는데 모두 불법인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네요.변호사님의 확실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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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오토바이의 갓길 주행이나 신호 대기 중 차간 이동의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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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긴급한 자동차 수리,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 차량 문제 등이 아닌한 갓길 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물론, 자동차도 갓길주행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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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인 이륜 차가 차도의 가장자리 부분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주행 중에 앞지르기 등을 위해 차간을 운행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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