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서 이벤트 개최를 하여 당첨자에게 5만원 이상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고 제세공과금은 저희 측에서 부담하려고 합니다. 타회사 제세공과금 안내를 보니 당첨자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세금신고 시 필요하기 때문인가요? 주민번호가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소득의 귀속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 때 소득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신고를 할 때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