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보통 회사에어 연차휴가촉진제 사용을 연말에 연차수당을 미지급 관련근거로하연 수당을 미지급합니다
이때 발생연차가 16개이고 6개를 사용했었다면 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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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잔여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그 시행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회사의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아직 도입 전이라면 일반적 연차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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