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보통 회사에어 연차휴가촉진제 사용을 연말에 연차수당을 미지급 관련근거로하연 수당을 미지급합니다

이때 발생연차가 16개이고 6개를 사용했었다면 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blue-check
    강호석 노무사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잔여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그 시행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회사의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아직 도입 전이라면 일반적 연차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