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시에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