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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2.27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시에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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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 미사용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에 나온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된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만약 상기에서 언급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등이 제대로 된 절차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 등)없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법이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상기에 언급된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진행되었고, 과도한 업무 등으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반면에 상기법상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써야 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차를 못쓴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측은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자(회사)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실시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에 따른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1차촉진을 한 이후 2차촉진을 하기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기한 내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취지가 휴가 사용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확보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금전 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인 만큼, 재직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지급의무도 면제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기 발생한 연차 중 중도퇴사하게 되어 연차촉진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 사용촉진대상이 되는 연차유급휴가에 한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하게 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통보

    2. 위 1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연차사용 종료기간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는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