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보통 회사에어 연차휴가촉진제 사용을 연말에 연차수당을 미지급 관련근거로하연 수당을 미지급합니다

이때 발생연차가 16개이고 6개를 사용했었다면 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