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보통 회사에어 연차휴가촉진제 사용을 연말에 연차수당을 미지급 관련근거로하연 수당을 미지급합니다
이때 발생연차가 16개이고 6개를 사용했었다면 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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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발생하신 연차가 남으신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용자의 연차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촉진 전에 퇴사함으로써 소진되지 않고 남게 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로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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