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 연 2.1%,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주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