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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소155
배고픈물소15523.03.23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오피스텔을 구하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시 제한이 있을까요?

또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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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 연 2.1%,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주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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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 85m2를 초과하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중 버팀목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이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6천이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1억원 초과해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다르고요. 본인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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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 주택과 차이는 없습니다.

    공시가격이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만큼의 비율로 전세대출은 나올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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