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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호랑이257
큰호랑이25723.07.21

육아휴직중 배우자 주재원 발령으로 복직 하지 못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중으로 7월 말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남은 연차 처리후 8월 퇴사 예정입니다.

신랑은 이미 발령받아 해외에 나가있습니다.

저는 물론 복직 할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해외에서 제 경력을 살려 취업을 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 경력이 너무 아까워서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처 고용센터에 문의 하니, 국내에서 이동으로 인한 배우자 합가의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주재원 발령은 해외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요.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퇴사 사유인데, 해외라서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받을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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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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