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과 같이 다니는 회사(여수)였지만 다닐 수가 없게 되거나
친정집(대구)으로 이사를 올경우 육아휴직 후에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