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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완두콩
완이완두콩24.03.21

육아휴직 중 이혼으로 인해 복직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과 같이 다니는 회사(여수)였지만 다닐 수가 없게 되거나

친정집(대구)으로 이사를 올경우 육아휴직 후에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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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위하여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이후에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거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질문자분이 친정집 식구들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서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이사하게 되었고 회사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한번 신청은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실제 대구로 이사가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 인정되므로,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부모님이 고령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혼으로 인한 이사 등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