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거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질문자분이 친정집 식구들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서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이사하게 되었고 회사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한번 신청은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실제 대구로 이사가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