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저당의 경우 해당 채무를 근저당권자에게 상환하는 순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남아있더라도 효력 없는 등기로써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의 기능이 있는 등기부에 해당 근저당이 남아있다면 다른 이들은 이 근저당이 실존하는 것으로 인식할수 있기에 매매등을 하실경우 근저당 말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깨끗한 등기부를 갖기위해서는 근저당말소를 해야하는 사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권설정을 남겨두면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같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 때 편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을 말소를 해두면 다시 대출을 받을 때 또 설정을 해야하니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이자비용에 가산되므로 결국 고객이 부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을 그대로 두면 다시 대출받을 때 고객도 좋고 은행도 좋은 것입니다ㅏ. 물론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말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그떄가서 말소해도 되고 지금 비용을 들여서 말소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