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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3.02

집값을 다 갚고난후 근저당 말소 까지 해야되나요?

집 대출을 다 갚은 시기에 근저당 말소를 하는게 좋은가요?

집 팔때 근저당 말소 신청하는게 좋은건가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문제되는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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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은행에서 근저당설정등기를 필하지요

    그리고 대출을 상환완료하면서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소등기 수수료가 5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인지대를 들여 셀프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근저당 말소등기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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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 하는건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매매할때 말소 해야 하기에 편한 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신경이 쓰일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만 괜찮다면 언제든지 편한 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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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소등기는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매수자와 협의하여 계약후 중도금,잔금일등 협의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말소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말소는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아서 채무자가

    직접 하셔도 되고요.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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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대출이자도 높은데 대출금을 다갚았다니

    대단하십니다

    근저당 말소는 아무때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말소까지 해버리면 등기가 깨끗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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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근저당의 경우 해당 채무를 근저당권자에게 상환하는 순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남아있더라도 효력 없는 등기로써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의 기능이 있는 등기부에 해당 근저당이 남아있다면 다른 이들은 이 근저당이 실존하는 것으로 인식할수 있기에 매매등을 하실경우 근저당 말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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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등기는 굳이 말소는 안해도 되지만 매도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할때 말소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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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깨끗한 등기부를 갖기위해서는 근저당말소를 해야하는 사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권설정을 남겨두면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같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 때 편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을 말소를 해두면 다시 대출을 받을 때 또 설정을 해야하니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이자비용에 가산되므로 결국 고객이 부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을 그대로 두면 다시 대출받을 때 고객도 좋고 은행도 좋은 것입니다ㅏ. 물론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말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그떄가서 말소해도 되고 지금 비용을 들여서 말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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