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을 다 갚고난후 근저당 말소 까지 해야되나요?

집 대출을 다 갚은 시기에 근저당 말소를 하는게 좋은가요?

집 팔때 근저당 말소 신청하는게 좋은건가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문제되는건 없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깨끗한 등기부를 갖기위해서는 근저당말소를 해야하는 사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권설정을 남겨두면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같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 때 편리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을 말소를 해두면 다시 대출을 받을 때 또 설정을 해야하니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이자비용에 가산되므로 결국 고객이 부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을 그대로 두면 다시 대출받을 때 고객도 좋고 은행도 좋은 것입니다ㅏ. 물론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말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그떄가서 말소해도 되고 지금 비용을 들여서 말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은행에서 근저당설정등기를 필하지요

      그리고 대출을 상환완료하면서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소등기 수수료가 5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인지대를 들여 셀프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근저당 말소등기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 하는건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매매할때 말소 해야 하기에 편한 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신경이 쓰일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만 괜찮다면 언제든지 편한 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소등기는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매수자와 협의하여 계약후 중도금,잔금일등 협의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말소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말소는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아서 채무자가

      직접 하셔도 되고요.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대출이자도 높은데 대출금을 다갚았다니

      대단하십니다

      근저당 말소는 아무때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말소까지 해버리면 등기가 깨끗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근저당의 경우 해당 채무를 근저당권자에게 상환하는 순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남아있더라도 효력 없는 등기로써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의 기능이 있는 등기부에 해당 근저당이 남아있다면 다른 이들은 이 근저당이 실존하는 것으로 인식할수 있기에 매매등을 하실경우 근저당 말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등기는 굳이 말소는 안해도 되지만 매도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할때 말소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