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퇴근 등록 후 연장근로에 대한 법률 질의
현재 주52시간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출퇴근 지문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지키기 위해 퇴근 시간이 되면 지문 등록 후 근무를 이어나가도록 지시받는 상황입니다.
ex) 20시까지 근무할 경우 18:20 전까지 퇴근 등록 이후 근무를 진행할 것
이러한 경우, 법률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현재 주52시간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출퇴근 지문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지키기 위해 퇴근 시간이 되면 지문 등록 후 근무를 이어나가도록 지시받는 상황입니다.
ex) 20시까지 근무할 경우 18:20 전까지 퇴근 등록 이후 근무를 진행할 것
이러한 경우, 법률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