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52시간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출퇴근 지문 등록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지키기 위해 퇴근 시간이 되면 지문 등록 후 근무를 이어나가도록 지시받는 상황입니다.
ex) 20시까지 근무할 경우 18:20 전까지 퇴근 등록 이후 근무를 진행할 것
이러한 경우, 법률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문으로 기록된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해 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문으로 인식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문제라면, 근로시간 측정 후 주 52시간 초과 시, 52시간 초과 문제
그리고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 문제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문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주 52시간 제한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퇴근처리를 하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퇴근등록을 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구,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