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07:30 ~ 17:30 까지입니다. 그런데 퇴근 지문 등록시간을 17:35에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유를 따졌더니 갑에서 그렇게 하랬다고 답변하는데요.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다 찿아봐도 17:30 퇴근 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을듯 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법사항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17:30이면 17:30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 사업장 밖에 나서는 시간을 고려하여 5분의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를 강제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근시간이 17:30분인데 17:35분에 퇴근 지문을 찍도록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한것이 되므로 5분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퇴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문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5분 더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30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면 지문 등록시간을 17:35로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