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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긴꼬리300
순수한긴꼬리30024.03.29

일주일에 연장근로가 52시간 초과해도되나요?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런규정이있는데 근로자는계속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승인요청을 올립니다 근무시켜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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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도 되면 애초에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되고 퇴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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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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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사업주에게 타격이 발생하므로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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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요청으로 인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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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요청을 거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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