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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3.31

원룸 주인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사건의 발달은 그렇습니다.

올 5월 3일까지 계약 만료입니다.

대학가여서 1~2월까지는 방이 많아서 천천히 보다가 3월 초에 방을 보려고 하니 매물이 엄청 줄더라구요

그래서 부당산 플랫폼에 점찍어놓은 방들도 거의 다 나가고 없어서 3월 7일에 점 찍어 하나 남았길래 거기도 지금 누가 보고 가서 좋다고 하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그 원룸 부동산에 연락을 하고 일단 이 방 점 찍어두라고 하고

기존 사장한테 곧 이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이 말할거면 빨리 말해주라고 해서 그 다음날 3월 8일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기존에 살던 사장한테 3월 말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4월 3일에 협의 이사를 해달라고 헀더니 알겠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요즘 원룸 방이 없어서 난리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무조건 방 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고 하는 말이 임차인이 복비를 다 내라는 겁니다. 일단 복비가 저는 뭔지 처음에 몰라서 우선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거 다 나가는 사람이 내는거다며 딱 자르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방 좀 잘 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4월 3일이 슬슬 다가오는데 그 사이에 몇몇 분들이 방을 보고 갔더라구요

근데 4월 3일 협의 이사인데 방을 본 사람들이 방 좋다고 좀 더 빨리 이사하면 안되겠냐고 원룸 사장한테 이야기 하니까 그 사장이 다 쫓아 냈다하더라구요 아무리 협의 이사여도 이런 부분은 임차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러고 피터펜에 방을 올리니까 오늘 중 연락와서 방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원룸 사장한테 연결했더니 글쎄 40대는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네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이것 저것 신경을 못쓰다보니 그냥 좋게 좋게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런일 겪으니 정말 화가 나네요
중개사님들

이 복비 = 중개수수료의 경우 입차인 임대인 협의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복비가 협의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 한테 안 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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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5월 3일이 만기인데 임차인이 중도에 4월 3일에 미리 나가는 것을 선의의 협의가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만기 위약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을 어겨 조기 해지이니, 세입지구해서 빨리 나갈려면 복비를 임차인이 물어야한다는 의도입니다.

    임대인은 만기일 5월 3일로 기다려도 된다는 고의적인 심보인 것 같습니다.

    저런 인정머리 없는 임대인은 계약만기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조차 또 들먹일 확률도 높습니다.

    더이상 마음다치지 마시고, 복비 무시고 얼른 좋은 곳으로 이사가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의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재계약을 하지 않으실거라면 이 기간사이에 의사를 전달하셨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이 기간(3/3)이 몇일차이로 지난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별도의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보증금을 미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추가 3개월을 기다릴 수 없기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고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므로 기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을 한달 못채우고 나가시는건데 복비를 다 지불하라고 집주인이 그러던가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입니다.

    → 중개료는 각 계약관계자들이 내는 것이구요.

    집주인이 이런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계약기간까지 살다가 나오는 것이구요. 차선책은 집주인에게 내가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데 복비를 다 지불하는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며 부담률을 조정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