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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에 관해서 계속 여쭤봅니다.

계약을 22년 5월 4일에 했고 당시 1년으로 계약했으며 말소는 올해 5월 3일입니다

기존에 보증금 1천/ 월세 45/ 관리비 5

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계약 연장시 월세를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찾아보다가 제 직장과 더 가까운 곳에 저럼하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 달 일찍인 4월 3일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님들께서 의견이 1달 남겨놓고 복비 요구하는 경우는 말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께서는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 위배라고 제가 복비를 내야된다는 의견이 나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4월 말이나 5월초에 세입자와 계약이될 경우 그래도 제가 복비 내야하나요?

만약에 복비 낸다면 복비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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