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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3.24

원룸 복비에 관해서 계속 여쭤봅니다.

계약을 22년 5월 4일에 했고 당시 1년으로 계약했으며 말소는 올해 5월 3일입니다

기존에 보증금 1천/ 월세 45/ 관리비 5

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계약 연장시 월세를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찾아보다가 제 직장과 더 가까운 곳에 저럼하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 달 일찍인 4월 3일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님들께서 의견이 1달 남겨놓고 복비 요구하는 경우는 말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께서는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 위배라고 제가 복비를 내야된다는 의견이 나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4월 말이나 5월초에 세입자와 계약이될 경우 그래도 제가 복비 내야하나요?

만약에 복비 낸다면 복비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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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만기라면, 만기전 1달을 빨리 나가는 것도 일단은 계약 위반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인은 만기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1달이라도 빨리 나가야 한다면, 복비를 물고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한다는 논리입니다.

    복비요구는 답변하는 중개사가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인정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봐줄텐데. 계약의 규정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중개수수료는

    (1천만+45만×100)×0.04=22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재계약 의사를 확인했고 재계약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작성여부에 상관없이 계약이 성사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했기에 임대인과 합의가 안됐다면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상 복비랑 3개월치 월세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실무적인 관점입니다.

    이경우 1개월 일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하자면 1개월치 월세만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주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딜해보세요.

    "1개월치 월세 내고 나가겠습니다. 다만, 혹시나 미리 다음 세입자가 오게 되면 그 만큼 월세를 다시 일자에 맞춰서 환불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관리비도 일자에 맞춰서만 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이 되여 계약의 효력은 종료됩니다. 이전에 이사를 하거나 할 경우 중도해지로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중도해지로 볼것이냐, 만기로 인한 해지로 볼것인지에 따라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듯 보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재계약 통보기간내 재계약을 거절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 임차인과 날짜를 조정하여 만기일 보다 1달 또는 몇일 일찍나간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지만, 아직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대로 1달 일찍 나가는 건 상관없겠지란 판단으로 진행하시면 만료일 전까지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기에 반환을 이유로 위와 같이 논쟁의 불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조건 (보증금 1천만, 월세 45기준) 중개보수는 22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보다 빨리나간다고 해서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된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초에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인데 복비를 기존임차인에 물리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예상복비는 아래 참고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절대 주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의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법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계약만료 한 달 전이라면 소송까지 간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부가세(10%,일반과세자)포함하면 264,000원 입니다. 부가세(4%,간이과세자)포함하면 249,600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상담받이보시기바랍니다.